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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법무부 "10일 오전 징계위 개최" / YTN

2020-12-07 3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예정대로 오는 10일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윤 총장 측에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서 위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추 장관은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 양측의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징계위의 남은 변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징계위의 변수는 사실 기피신청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변호인 측,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저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 낸 것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냈다고 보여지는데 헌법소원도 사실은 지금 기관장, 소위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 있는 거의 모든 기관의 기관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모두 다 바꿔야 돼요. 법무부만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기피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걸 또 지난번처럼 효력정지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했어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은 헌재 같은 경우는 헌법적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행정소송하고 다르게 본안의 내용과 연계돼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고 지금 본안의 내용은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마는 윤 총장이 주장하시는 주장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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